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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으로, 현금이나 토지, 가업 등을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여세 계산은 증여한 재산의 가치와 수혜자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증여세의 면제 한도액이 중요합니다.
증여세 면제한도액은 증여를 받은 사람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며, 주로 가족 간의 증여일 경우에는 높은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면제 한도액이 더 높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증여세 면제 한도액을 고려하여 실제 증여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부부간 증여시에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 6억 원입니다. 이는 배우자 간의 증여일 경우 적용되며, 10년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녀에게 증여시 증여세 면제 한도액으로는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는 혼인공제가 추가되어 결혼하는 자녀에게 1억까지 증여 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증여세 면제가 됩니다.
증여세 계산
보다 쉽게 증여세를 계산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증여세 모의계산기를 통해서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메인 화면에서 '세금종류별 서비스' 메뉴에서 증여세 자동계산하기를 선택합니다.
증여세 자동계산은 부동산, 주식, 기타 재산의 증여에 따라 증여세를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의 경우 받은 재산에서 공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초과 부분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에 증여세율을 곱하고 누진으로 제외되는 금액을 빼면 증여세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증여세 신고는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증여세 계산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 자녀들에게 재산을 미리 물려주기 위해서 증여를 할지, 아니면 상속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증여는 10년의 주기로 증여세 면제 한도가 적용되기 때문에 활용해서 절세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