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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세, 종부세)

by 정보통신뉴스 2024. 3. 21.

목차

    오늘은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할 계획이 있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세금입니다.

     

    부동산 세금을 절세하기 위해서 부부 공동명의를 고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부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등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으로는 취득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임대소득등을 납부해야 하는데, 부부 공동명의시 취득세와 보유세는 크게 메리트가 없습니다. 

     

     

    취득세와 보유세는 공시 가격으로 책정이 되기 때문에 부부 공동명의라고 해서 큰 영향은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는 절세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양도소득세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으로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는 국세이며 소유자별 과세 원칙에 따릅니다.

     

    그래서 부부 공동명으로 소유한 재산의 가격을 나누어 적용하기 때문에 각자의 세율로 계산되어 세액이 감면됩니다. 

     

     

    즉,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부부가 각각 양도소득금액을 2번 공제받아 과세표준이 낮아지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는 경우나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으며, 양도차액이 크고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공동명의의 장점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장단점 종부세 

     

    부부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경우 종부세에서도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는 세대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면 잡의 가치를 반씩 분배하여 과세되므로 유리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1세대 1 주택자가 11억 원 이상의 재산을 소유하면 과세됩니다. 그러나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각자의 지분을 나누어 계산되기 때문에 종부세에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으로 12억 원 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각자의 지분이 반씩으로 나뉘어 6억 원짜리 아파트를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인 경우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다주택자로 분류되어 중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1 주택자인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게 되면 종합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조정지역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 및 장기 보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단점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소유하는 것에는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도 있습니다. 먼저, 부동산을 처분할 때에는 양쪽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인 경우에는 피 부양 자로 설정되어 지역 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또한,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변경하려면 취득세와 등록세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하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임대소득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부담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각자의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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