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오늘은 양도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양도세율입니다. 작년에 양도세율이 변경되면서 과세표주 구간이 몇몇 부분이 조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변경된 양도세율을 알아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양도세율
양도세율은 보유기간과 주택 수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양도세율이 변동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본 양도세율이 적용하게 되지만, 다주택자인 경우 추가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적용되며, 최저 6%부터 최고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작년에는 일부 구간이 변경되었으며, 1,200만 원 이하에서 1,400만 원 이하로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에 따라 양도세율이 결정되는데, 1,400만 원 이하에서는 누진공제 항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러나 5000만 원 이하부터는 누진공제가 126만 원으로 개정되었습니다.
8,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24%, 1.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5%,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38%,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0%,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42%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 다주택자의 경우 2 주택 이상은 추가로 20%의 양도세율이 부과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자세한 양도세율을 확인하고 싶다면 국세청 양도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율 한시적 완화 양도세율
2024년 5월 9일까지 조정지역 내에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배제됩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기본 양도세율에 추가 양도세율을 이 적용되지만 한시적으로 기본세율만 적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이면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2024년 5월 9일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여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공제가 적용되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양도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보유기간이 길수록 적용되는 유리한 제도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주택 등을 오랜 기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하며 보유기간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기능을 활용하면 양도를 계획 중인 경우 얼마나 양도세를 내야 할지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양도세를 모의계산할 수 있으니, 양도를 고려하고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자동계산 화면에서 비과세 자가진단, 모의계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보려면 '미리 계싼해보기'를 선택하고 클릭합니다.
그러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해당하는 항목을 입력하고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양도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