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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농업인 자격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농업인 하면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젊은 청년뿐만 아니라 은퇴 후 귀농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토지가 필요한 농지는 오로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많이 취득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농업인 자격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자격조건
우리나라는 경자유전 원칙에 따라 농지 소유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직접 농사를 짓는 사람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 취득에는 특정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업인 자격을 갖추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증명서는 농업인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에게만 발급됩니다.
그렇다면 농업인 자격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농업인 자격조건 6가지
농업인 자격조건 6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연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해야 합니다.
-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농업생산 시설을 설치하여 경직 또는 재배하는 자
- 가축 (꿀벌 )을 사육하거나 연간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 농업을 통한 농산물 판매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 (농지법) 인자
- 대가축 2두, 중가축 10두, 소가축 100두, 가금 1000수 또는 꿀벌 10군 이상을 사육하는 자
- 1년 중 120일 이상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
농업인 확인서 발급방법
농업인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농업인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농업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자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하는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인 확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농업인 혜택
농업인 자격을 취득하면 농지를 소유하는 데 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농업인 자격을 증면하는 농지원부를 발급받으면 득세와 등록세가 50% 경감됩니다.
농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8년 이상 재촌 혹은 자격이 입증될 시농지 양도 시 1억 원의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연금 50% 감면 혜택과 교육비 지원, 면세유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경영체 등록은 농업인 자격을 갖춘 경우에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경작농지 면적, 종사일 수, 농산물 판매약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면 쌀 소득 보전금, 밭농업 직불금, 유기질비료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농업경영체는 귀농이나 귀촌을 계획 중인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분들은 이러한 혜택을 고려하여 농업경영체 등록을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