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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소득세)

by 정보통신뉴스 2023. 12. 19.

목차

    오늘은 양도세 신고기간은 언제까지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빼놓지 않고 생각해봐야 하는 부분이  부동산 세금입니다. 

     

    특히 그중에서 양도세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도세 신고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양도세 신고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계산기 

     

     

    양도세 신고를 하기 전에 내가 납부해야 할 양도세가 얼마나 될지 미리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양도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양도세 납부하기 전 대략적인 양도세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기간 

     

     

    양도세 신고기간은 부동산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 되기 전, 해당 주택이 위치한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방문하여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합니다. 

     

    만약 2023년 3월 31일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2023년 5월 31일까지 신고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양도세는 타 세목과 비교해 액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야 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이내 분할하여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1건이 아닌 2회 이상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다음 해의 5월 1일 ~ 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시 필요서류 

     

     

    양도세 신고 시 필요서류는 매매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임대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증, 취득세 영수증 등이 있는데요. 

     

     

    홈택스 사이트에서 양도세 메뉴에 들어가시면 양도세 신고시 필요한 서류 서식 등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도세 신고방법 

     

     

     

    양도세 신고방법으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 납부 메뉴 - 세금신고- 양도소득세를 클릭하면 양도세 종합안내 페이지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양도세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양도세 신고대상 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청할 경우 기본적으로 세무서에 비치된 양식인 간편 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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