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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가요? 이 글을 보시는 분이라면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계시거나 혹은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재취업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중에 조기취업을 하게 되면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며 실업급여 수급자라고 해서 무조건 다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조건으로는 소정급여일수가 50% 이상 남아 있어야 하는데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이 남아있어야 합니다.
만약 실업급여 급여일수가 200일이 남아 있는 경우라면 2분의 1을 남긴 상태인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30일만 남았다면 조기취업수당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서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재취업을 해서 기간 단절 없이 12개월을 근무해야 하며 재고용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재취업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사업을 하게 된 경우에도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면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금액은 남아 있는 실업급여의 5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실업급여 금액이 200만 원이었다면 100만 원의 조기취업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취업수당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재취업을 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업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우편 또는 팩스, 인터넷, 방문 신청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서류는 재취업한 근로자라면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사업을 시작한 경우라면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매출증빙내역서 등 사업을 개시하고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조기재취업해서 12개월 이상 근무를 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를 알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도 있기 때문에 재취업에 성공해서 현재 근무하고 있다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