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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by 정보통신뉴스 2024. 3. 12.

목차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중요한 기준 중 하나인 자동차 및 재산, 소득 기준이 2024년 변경이 되었습니다. 

     

    따라서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갖추기 위한 조건을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변경된 자동차 및 소득 기준으로 인해 지난해에 탈락한 분이거나 혹은 새롭게 신청하려는 분들이라면 바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혜자로서, 저소득층이나 특정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국가에서 기본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 되면  매달 생계비인 생계급여를 비롯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가장 기본적인 지원으로, 기초생활을 유지하기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이와 함께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의료급여, 주거 비용을 지원하는 주거급여,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는 교육급여 등이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기초생활수급자는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2024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위소득 기준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자격요건 중위소득은 32% 이하 가구,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가구, 주거급여 선정기준액은 48% 이하 가구, 교육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중위소득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모의계산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소득과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기준 중위소득 확인과 함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 나의 소득과 재산을 통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무엇인지도 확인해 볼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부양의무자에 대한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양의무자는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를 말합니다. 

     

    그러나 아들이나 딸이 사망한 경우에는 며느리나 사위는 부양의무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생계급여나 의료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의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자동차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 자동차 기준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탈락하게 되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에 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생업용 자동차로 1,600cc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생업용 자동차의 경우 2,000cc 미만이거나 자동차의 가치가 재산 산정 시 100%에서 제외됩니다.

     

    다인 가구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자동차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이들 가구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용량이 2,500cc 미만이거나 차량이 10년 이상이거나 가치가 5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변경된 자동차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관대한 지원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 노인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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